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은 줄어들까? (2025년 최신)
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인 국민연금. 하지만 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일을 계속하거나, 사업을 병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.
이럴 때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? 혹은 줄어들거나 정지될 수도 있을까요?
이번 글에서는 ‘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발생 시의 영향’에 대해 2025년 최신 제도 기준으로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.
1. 기본 개념 정리
📌 국민연금이란?
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,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소득이 있는 업무란?
국민연금법 제102조에 따르면, ‘소득이 있는 업무’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 과세대상이 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.
- 근로소득자: 직장인, 공무원 등 고용관계
- 사업소득자: 자영업자, 프리랜서
- 기타: 강사료, 저작권, 부업, 플랫폼 소득 등
즉, 단순 아르바이트부터 월급, 개인사업까지 모두 포함됩니다.
2.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?
▶ 감액 또는 정지 대상: 60세 이상 65세 미만
만 60세 이상~65세 미만의 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면
‘소득조정연금제도’에 따라 연금이 감액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.
▶ 소득조정연금제도란?
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,
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을 일부 감액 또는 전액 정지 하는 제도입니다.
🔹 적용 대상
- 노령연금 수급자
- 만 60세 이상 ~ 65세 미만
- 소득활동 중 월 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
🔹 소득기준표 (2025년 기준)
월 평균 소득 | 적용 내용 | 연금 처리 |
---|---|---|
300만 원 이하 | 소득조정 미적용 | 전액 수령 가능 |
300만 원 초과 ~ 500만 원 이하 | 부분 감액 | 최대 50% 감액 |
500만 원 초과 | 소득초과로 정지 가능 | 최대 100% 정지 |
※ 이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3. 감액 적용 제외 대상
다음의 경우는 소득이 있더라도 감액 또는 정지되지 않습니다.
- 만 65세 이상 수급자
- 장애연금, 유족연금 수급자
- 군 복무·육아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소득 발생 시
4. 연금 감액 금액 산정 방식
감액 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감액 연금액 = 지급 연금액 × 감액률(10~50%)
예시: 월 연금 100만원 수급자가 월 소득 400만 원을 벌면 감액률 30% 적용 → 실수령액 약 70만 원
5. 소득 발생 시 반드시 해야 할 일
📌 소득활동 사실신고
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‘소득활동 사실신고’를 해야 하며,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처: 국민연금공단 지사, 정부24, 우편 등
- 신고 시기: 소득 발생 후 30일 이내
6. 다양한 유형별 사례
✔ 사례 ① 직장 다니는 62세 김씨
- 월 연금: 90만 원
- 직장 월급: 350만 원
- ⇒ 30% 감액 → 실수령 63만 원
✔ 사례 ② 66세 자영업자 이씨
- 월 연금: 100만 원
- 사업소득: 500만 원
- ⇒ 만 65세 초과 → 연금 전액 수령 가능
✔ 사례 ③ 아르바이트하는 61세 정씨
- 주 2회 근무, 월 소득 100만 원
- ⇒ 기준 이하 → 연금 감액 없음
7.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어도 유리한 점
- 65세 이후엔 소득 무관하게 전액 수령 가능
- 감액된 금액은 일부 누적되어 이후 재정산 지급 가능
- 추가 납입 없이도 소득 활동 가능 (국민연금 추가 납부 의무 없음)
- 노후 준비 자금 다변화 가능 (근로소득 + 연금소득)
8. 연금 수급 전략 팁
- 만 60~65세 구간에는 소득 규모 조절 전략이 필요
- 소득이 많다면 차라리 조기수령을 연기하는 것도 전략
- 직장 퇴직 후 일정 기간 쉬었다가 연금 개시도 고려 가능
- 기초연금, 퇴직연금 등과 병행해 포트폴리오화할 것
📌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소득이 있는데 연금 계속 받으면 불법인가요?
A. 아닙니다. 소득조정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감액·정지가 적용될 수 있을 뿐, 합법적입니다. 단, 신고는 필수입니다.
Q. 65세 넘으면 무조건 다 받나요?
A. 네, 65세 이후에는 어떤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은 100% 지급됩니다.
Q. 자녀에게 받은 용돈도 소득인가요?
A. 아닙니다.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, 경조사비, 비과세 사적이전은 국민연금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✅ 결론: 60~65세 소득관리, 전략이 필요합니다
국민연금은 단순한 수령이 아닌 ‘소득과 연계된 전략적 관리’가 중요합니다.
특히 만 60세부터 65세 사이에는 본인의 근로소득 규모를 잘 판단하고, 필요 시 연금 개시를 연기하거나 소득을 조절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길입니다.
무조건 감액이 아니라, 소득 수준과 시기에 따라 조정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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